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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돋보기] 경기도, 청년 4000명에 복지포인트 제공…워킹맘도 34세 미만이면 가능

 

경기도가 이달 16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인 ‘경기도 복지포인트’의 4차 지원대상자 4000명 내외를 모집한다. 복리후생 지원을 통해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장기 근속 유도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34세 청년 중 경기도 소재 중견ㆍ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워킹맘도 만34세 이하라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 
 
물론 소득 제한이 있다.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만750원 이하여야 하며, 4대 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 평균급여 2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참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현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월 급여 등을 종합 평가해 사업 참여자를 결정한다. 선정된 사람은 향후 1년간 분기별 30만원씩 총 120만원이 복지포인트로 받는다. 경기청년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중도에 지급 중단되는 경우도 있으니 따져봐야 한다.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다니던 근무지에서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근무 도중 군 입대를 하는 경우, 사업 참여기간 중 근로활동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시 등이다. 
 
물론 비자발적 퇴직, 휴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 후 3개월 내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3개월의 구직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휴직기간 만료 후 동일 사업장 내 근로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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