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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병원ㆍ은행ㆍ신용카드 등 내역 한 번에 조회 


 
국세청이 매년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운영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오픈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공제 내역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서비스에서는 각 신용카드사나 병원, 교육비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직 회사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공제 자료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공제액이 계산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이나 자료 간편제출도 가능해 진다. 하지만 이 기능들은 재직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는 월세공제, 중고생 자녀 교복비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을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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