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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내가 자가격리 대상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모인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정리해 배포하는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확진환자 중 일부가 무증상 등의 이유로 넓은 이동거리를 보이면서, 내가 언제 확진자와 접촉했을지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발표한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에 따르면, 자신이 자가격리대상자로 판정이 난 경우에는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 집에서 스스로 격리돼 있어야 한다. 자칫 확진으로 판명났을 경우 빠르게 후송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막대한 감염으로 내 가족과 주변인, 지역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가족들과 2m 이내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나 대화를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내 가족의 건강도 생각하자. 방문은 닫아야 한다. 환기는 창문을 열어 자주 한다. 또한 식사는 혼자 하고, 화장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면대도 마찬가지다. 화장실과 세면대가 공용 1개만 있는 경우에는 격리대상자가 사용한 뒤에는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한다. 
 
진료 등을 이유로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서 지침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격리 대상자의 의복과 침구류는 단독 세탁하고, 식기류도 별도로 분리 사용해야 한다. 이 외에 손씻기,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을 꼭 챙겨야 한다. 
 
자가격리 14일 동안에는 자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스스로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이 오면 증상을 알려줘야 한다. 호흡기 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오면 바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주요 증상은 발열(37.5도 이상), 기침이나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폐렴 등이다. 

 

한편 7일 오후 4시 기준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총 24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2명이 퇴원했다. 의사환자(구 의심환자)는 총 1328명이며, 이 중 음성 판명이 나 격리 해제된 사람은 1001명이고 327명은 현재 검사 중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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