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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유학생 투표는? ‘귀국투표’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유학생들이 대거 귀국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외국민으로 등록돼 원칙적으로는 해외공관에서 국외부재자투표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은 국가가 유엔 가입국의 절반을 넘는데다, 현재 국내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미국ㆍ영국ㆍ이탈리아ㆍ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상황이 국내보다 위험한 지경이다. 
 
귀국한 재외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귀국투표라는 제도가 있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3월 31일까지 귀국한 경우(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신고해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신고는 투표 당일인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선관위에 해야 한다. 3월 31일까지 귀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출입국사실증명을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서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국외부재자는 방문이나 팩스로 가능하고, 재외선거인은 방문을 해야 하며 국적확인서류 원본도 지참해야 한다. 
 
이에 시군구선관위가 교부한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재원 등)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영주권자 등)은 최종주소지(또는 등록지준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선관위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다. 
 
이 외에 국외부재자신고 등 철회서를 통해서도 투표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다음달 6일까지 동사무세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소중한 한 표를 끝까지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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