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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열어…프리랜서 등 대상

고용노동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 인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2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이다. 정부는 대상자의 소득이나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 X 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한다. 
 
고용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요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의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지원대상인지 확인도 가능하다. 
 
이 지원금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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