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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구민 안전보험 보장 내용 공지...보장 내용은


 
서울 성북구청이 최근 구민 안전보험에 대해 공지했다. 
 
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성북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구민 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다. 
 
보장 대상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구민이며 외국인도 포함이다. 보험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화상수술비(수술 1회당 100만원), 물놀이 사고사망(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최대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1000만원 한도, 1심 착수금의 80%) 등이 있다. 
 
구청 측은 “개별 가입이 필요 없이 성북구민이라면 누구나 성북구민 안전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우먼스플라워 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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