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노원구, 반려견 목줄 미착용 벌금 20만원 부과…20일부터 단속 

서울 노원구가 20일부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구청 발표에 따르면, 노원구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반려견 미등록,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배설물 미수거 등이다. 
 
특히 구청은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확인서를 작성한 뒤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배변 미수거는 과태료 5만원, 목줄 미착용은 과태료 20만원이다.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 입마개를 미착용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단속은 노원구 전 지역에서 진행하며, 당현천, 경춘선 숲길 산책로, 영축산 근린공원 등 주요공원과 민원 발생이 많은 주택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구청은 밝혔다. 구청 측은 “반려견 등록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지 않아 통행 구민들에게 위협 등 공포감과 불쾌함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단속 실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노원구에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놀 수 있는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도 3곳이 있다. 상계동 자원회수 시설 주변 마들 체육공원과 수락산 노원골 만남의 광장 부근, 덕릉고개 입구 근처 등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