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20일부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등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
최근 구청 발표에 따르면, 노원구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가지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반려견 미등록,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배설물 미수거 등이다.
특히 구청은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수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며, 적발될 경우 확인서를 작성한 뒤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배변 미수거는 과태료 5만원, 목줄 미착용은 과태료 20만원이다.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 입마개를 미착용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단속은 노원구 전 지역에서 진행하며, 당현천, 경춘선 숲길 산책로, 영축산 근린공원 등 주요공원과 민원 발생이 많은 주택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구청은 밝혔다. 구청 측은 “반려견 등록의무가 지켜지지 않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지 않아 통행 구민들에게 위협 등 공포감과 불쾌함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단속 실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노원구에는 반려견이 목줄 없이 놀 수 있는 반려견 전용 놀이 공간도 3곳이 있다. 상계동 자원회수 시설 주변 마들 체육공원과 수락산 노원골 만남의 광장 부근, 덕릉고개 입구 근처 등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