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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연장...프랜차이즈 제과점도 포장·배달만 가능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제과점 및 아이스크림점에 대해서는 기존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처럼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당초 6일 밤 12시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지역 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달 13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본부는 지난달 30일 시행한 수도권의 강화된 사횢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해 1주일 동안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환자를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1주일 동안 현 조치를 유지하겠다느느 입장이다. 

 

한편 이번 연장조치에서는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 대해 프랜차이즈형 커피나 음료전문점처럼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 차이점이다.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점, 프랜차이즈형 빙수점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 기존 강화된 2단계 조치에서는 이들 업종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다.

 

또 본부는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해 원격수업만 허용하기로 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2.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23~)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30~)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한다.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 : (8.27.) 313명 →(8.30.) 203명 →(9.2.) 187명 →(9.4.) 128명

- 하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

  1.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2.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3.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4.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5.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조치 중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개소), 평생교육시설(111개소),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279개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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