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어떻게 바뀌나


 
14일 0시를 기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2단계(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0시부터 서울 시내 호프집이나 음식점 등 일반음식점은 야간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은 여전히 출입이 불가능하다. 
 
13일 노원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기존에는 밤 9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던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150㎡)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가 주어지고, 포장ㆍ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나 덜어먹기 등은 권고 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ㆍ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점의 경우에는 실내 홀에서 취식이 가능해 진다. 이전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했다. 하지만 좌석 간 거리두고 앉기 등 이용 제한이 있다. 
 
또한 이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은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 소독 등 방역수칙의 의무가 있다. 또한 이들 업소 역시 포장이나 배달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ㆍ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출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달 27일까지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1종은 여전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또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학교 등교인원도 축소돼 있다. 
 
PC방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출입이 허용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출입금지이며, 한 칸씩 비우고 앉아야 한다.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PHOT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