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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성북구 안심식당’ 어떻게 평가하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안심식당’ 지정 기준을 성북구가 공개했다.

 

성북구는 안심식당 세부 지정기준을 19일 발표했다. 평가 기준은 총 8가지로 ▶종사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 ▶종사자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개인 음식 덜어 먹기 환경 조성 ▶음식점 소독·환기 ▶공용물품 위생관리 ▶식사공간 휴지통 비치 ▶방역관리자 지정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구체적으로 ‘종사자 발열과 호흡기 증상 확인’과 관련해 안심식당 희망 점포는 매일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한 내역을 갖춰야 한다. 구청은 관련 기록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개인음식 덜어먹기 환경조성’을 위해선 주메뉴뿐만 아니라 반찬도 덜어서 먹을 수 있도록 손님들에게 집게 등을 제공하거나, 개인 반찬을 따로 제공해야 한다. 단 개인음식 덜어먹기를 매번 권유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권유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 커피숍이나 디저트카페의 경우 빵이나 케익 등을 덜어서 먹을 수 있는 접시나 칼 등 제공해야 한다. 빙수나 아이스크림의 경우 덜어 먹을 수 있는 용기나 도구를 제공하거나 1인붐 제품 구매를 안내문 등으로 권유해야 한다.

 

음식점 소독과 환기는 각각 매일 2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구청은 이와 관련한 기록지 역시 확인할 계획이다. 소독 대상은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출입문 손잡이나 의자, 식탁, 화장실 손잡이·수도꼭지·물내림 버튼, 음식점 내 유아 놀이방 등이다. 또 제과점과 카페에서 사용하는 공용 빵 집게와 트레이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또 공용물품 위생관리를 위해 공용 수저통, 양념통 등 공용물품을 치워야 한다. 각 테이블에 비치한 공용 수저통은 여러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어 개별포장한 수저를 제공하거나 개인 수저를 사전에 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용 앞치마를 치워야 한다. 단 일회용 앞치마는 제공할 수 있다. 카페 등의 공용 빨대통이나 시럽통 등도 비치해선 안된다. 대신 개별포장된 빨대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방역관리자 지은 음식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소독·환기대장 등 문서에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는 중대본 발표 등을 참고해 따라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