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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돋보기] 동작구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동작구청이 다음달 5~21일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기금 등 2종류의 융자를 진행한다. 
 
최근 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주민소득지원금 융자는 3000만원 이하로, 서울시 소재 사업장이 있는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을 융자해 주는 내용이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2000만원 이하로,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등을 빌려준다. 하지만 부채탕감 또는 생활비 목적의 융자는 제외된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도 융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율은 연 1.5% 조건으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스케줄이다. 신청자는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에 방문접수 해야 하며, 국민은행 동작구청지점에서 신용 심사를 한다. 신청시 ① 대부신청서 ②개인정보활용동의서 ③각서 ④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부 ⑤ 소득금액증명원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