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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온라인 행동 나선다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이다. 이 날은 1990년 9월 28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낙태죄 처벌 폐지를 위한 시민 행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2011년 '재생산권을 위한 여성 글로벌 네트워크(WFNRR)'에서 이 날을 국제기념일로 선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9월 28일을 맞아 연대 행동에 나서 왔다. 

 

국내에서도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여성 활동가들의 움직임이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 게시물에 따르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측은 이날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청와대 역주행 방지 총공' 액션에 들어간다. 행동 측은 작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기존의 법을 대체할 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체입법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하지만 8월 차관회의에서 임신중지 허용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는 사실상 낙태죄를 그대로 두고 허용기간만 최소한으로 두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것이 행동의 분석이다. 

 

만일 형법상 낙태죄는 유지되고 14주 내에만 임신중절이 허용된다면, 이는 짧은 시간으로 여성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행동 측은 온라인에 카드뉴스 또는 연대 이미지를 넣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리고, 청와대 계정을 택하는 등의 행동에 들어간다. 행동 시간은 28일 낮 12시부터 1시간, 오후 6시부터 1시간이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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