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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소상공인 손실보장 현장접수처 3일부터 가동 

강북구청이 3일부터 구청 지하1층에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를 본격 가동한다. 현장에는 안내와 보조 인력 등 9명이 상주한다. 
 
1일 구청 발표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이행으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다. 손해는 올해 3분기 방역조치 기간인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 발생한 것이 해당한다. 
 
손실 보상금은 2019년 동일한 시기에 얻은 사업소득과 비교해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 이수, 보정률을 곱해 산정한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감소분의 최대 80%를 받을 수 있다. 

 

작년이나 올해 개업한 소기업의 경우 시설별 평균값을 활용해 2019년 매출액을 추산한다. 폐업자는 그 전날까지 손실보상을 받게 된다.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 책정이 곤란한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갖춰 확인보상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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